만남이 있으면 이별도 있는 법. 그만둔다고 말하기 전에 걱정되는 것들이 있다. 퇴사 사유, 퇴사 통보 기간 등 회사 측에 붙잡히지 않기 위해 몇 가지 준비해야 한다. 예의 있는 퇴사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자.
목차
1. 퇴사 통보기간
2. 퇴사 사유
3. 이직 준비
퇴사 통보 기간
적어도 한 달 전에는 사직의사를 통보하는 것이 좋다. 회사도 기존 자료를 정리하고 후임자를 선정할 시간이 필요하다. 또 민법에 따르면 사직서를 제출해도 회사와 당사자의 근로계약관계는 1개월까지 유지된다. 이 기간 동안 출근하지 않으면 무단결근이 된다. 이때 손해가 발생할 경우 회사는 근로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근로기준법은 사업주(회사)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최소 30일 전에 이를 통보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는 경영상의 이유로 인한 해고도 포함된다. 사측이 30일 전에 해고 통보를 하지 않으면 통상임금의 30일 이상을 지급해야 한다. 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에 규정되어 있다.
퇴사 통보 기간은 30일 전에 회사 측에 말하는 것이 좋다. 신입 퇴사 방법은 아직 회사에 들어온 지 얼마 되지 않았으나 계약서를 작성했을 것이다. 퇴사를 말하기가 힘든 상황이지만, 더 좋은 조건으로 이직할 수 있을 경우 퇴사 통보를 하는 게 좋다. 한 달 만에 퇴사하는 게 쉬운 일은 아니다. 퇴사 사유가 명확하다면 회사에서는 붙잡지 않을 것이다. 퇴사 사유 작성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자.
퇴사 사유
회사를 다니다 보면 '퇴사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문득 들 때가 있다. 일이 힘들거나 상사가 피곤하다면 직장으로부터 벗어나고 싶다. 회사를 갑자기 그만두게 되면 막막할 수 있다. 그렇기에 퇴사는 신중하게 해야 하는 것이다. 만약 이직을 결정을 하였다면, 다른 회사에 먼저 면접을 보는 것이 좋다. 경기가 좋지 않아 일자리가 부족할 수 있기 때문이다. 면접을 보러 다닐 시간이 없을 경우 이력서 사이트에서 내 경력으로 다닐 수 있는 회사가 있는지, 파악부터 하는 것이 좋다.
인수인계 없이 퇴사하기란 쉽지 않을 것이다. 수습 기간 퇴사하는 것이라면 후임자에게 가르쳐줄 입장이 아니기 때문에 일정 기간을 두고 퇴사가 가능할 것이다. 퇴사를 결정했다면 퇴사 사유를 미리 생각해 두는 것도 좋다. 직장 상사 또는 회사 측에서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퇴사 처리를 해주기 때문이다. 물론 아르바이트나 회사 측에서 아쉬운 상황이 아니라면 퇴사 사유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
- 다른 분야의 직장을 다니기로 함
- 회사 생활이 힘들어서 그만두고 싶음
- 건강 문제로 회사를 그만두고 싶음
- 연봉이 더 높은 곳으로 이직하려고 함
- 회사 복지가 좋지 않아 그만두려고 함
- 직원들과의 불화로 그만두고 싶음
회사를 다니다 보면 다양한 이유로 회사를 그만두고 싶을 때가 있다. '회사를 때려치우고 싶다'라는 마음이 들면 회사 측에서 붙잡더라도 그만두고 싶다. 연봉이 더 높은 곳으로 이직할 수 있다면 회사 측에서 붙잡을 수 없을 것이다. 다른 회사에서 제시한 연봉을 맞혀주지 못한다면 붙잡기 어려울 것이다. 연봉 협상으로 다른 회사로 스카우트되는 건 특별한 케이스이고, 일반인이 퇴사를 하는 이유는 '회사를 그냥 때려치우고 싶은 마음' 때문이다. 무단 퇴사를 하고 싶을 정도로 일이 힘든 적이 있었을 것이다. 다른 곳에서 다시 만날 수 있기에 웃으면서 마무리하는 것이 좋다.
이직 준비
당일 퇴사하기란 집 안에 무슨 일이 생기지 않는 이상 힘들 것이다. 인수인계, 절차를 생략하고 회사를 그만두기 어렵다. 퇴사하고 싶을 때 퇴사 사유를 정한 후 이직 준비도 동시에 진행하는 것이 좋다. 아무것도 알아보지 않게 되면 다시 회사에 다니고 싶은 마음으로 바뀔 것이다. 이직 준비를 제대로 준비하고 퇴사 통보 기간을 지켜 끝마무리가 좋아야 한다.
다른 회사로 옮길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건 다행이다. 하지만 홧김에 회사를 그만두게 되면, 후회를 할 수 있다. 예의 있게 퇴사하는 방법은 인수인계를 잘하고 떠나는 것이다. 어쩌면 예의 있게 떠나는 방법이란 건 없다. 당신이 회사를 그만두게 된다면 험담을 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이다. 죽은 자는 말이 없듯이 퇴사자도 말이 없다. 지금 다니고 있는 회사에 미래가 없다면 회사 측과 잘 마무리하여 조건이 좋은 곳으로 이직하는 것으로 목표를 삼고, 30일 전에 회사 측에 통보를 하여 후회 없는 이직 준비를 하도록 하자.
'직업' 카테고리의 다른 글
집에서 할 수 있는 부업[티스토리] (1) | 2023.02.15 |
---|---|
회사에서 도망치고 싶다 (0) | 2023.02.14 |
직장생활 힘들다면 퇴사가 정답일까? (0) | 2023.02.14 |
은퇴 후 기술직 자격증 추천 (0) | 2023.02.11 |
고졸 취업 쉽지 않지만 회사 다니기 (0) | 2023.02.10 |